광주경찰청(청장 최종헌)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을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보복운전자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흉기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된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광주권 5개 경찰서 형사과 내 강력 1개팀을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으로 지정하고 신고 접수 즉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보복운전 근절을 위해 112신고, 인터넷·경찰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경찰은 지난달 보복운전 단속강화지시 이후 6건의 보복운전 사례를 적발해 이중 1건을 불구속 송치하고 5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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