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은 피해자 6명 가운데 5명이 지난 11일 보상 합의를 마쳤으며 이날 남은 1명도 보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가족을은 숨진 근로자들의 연고지인 부산과 대구에서 장례식을 치렀거나 치를 예정이다.
보상금은 한화케미칼 임직원에 준하는 산재보험 적용과 위로금 등으로 유가족들에게 지급된다.
한편 지난 3일 오전 9시16분께 울산시 남구 여천동에 있는 한화케미칼은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인 현대환경산업 소속 근로자 이모(55)씨 등 6명이 숨지고 경비원 최모(52)씨가 부상을 당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