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사건 당사자인 승무원 A씨가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한국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을 밝혔다.
14일 대한항공 등 업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은 A씨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서면을 통해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져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한국 법원에서 민사·노동법상 A씨가 배상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에 재판도 한국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 관련자를 미국 법정으로 불러야하고 수많은 분량의 수사‧재판 기록을 영어로 번역해야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조 전 부사장 측은 A씨가 상대적으로 많은 배상금과 유리한 판결을 노려 법원을 고르는 이른바 '포럼쇼핑(forum shopping)'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규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당사자인 A씨는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청구금액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미국법정에서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서면을 제출받은 뉴욕법원은 재판 관할권을 따져 이번 사건을 각하할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조 전 부사장 측은 A씨의 변호인에게 각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이달 29일까지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한편 '땅콩 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던 박창진 사무장도 미국에서의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