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최근 삼성 계열사인 삼성SDI와 삼성화재 지분 1% 이상을 사들인 후 주총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통합에 반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삼성SDI와 삼성화재는 삼성물산 지분율을 각각 7.39%, 4.79% 보유중이다.
삼성 관계자는 "서한은 경고보단 합병 비율 산정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측도 "삼성물산 주총 전 엘리엇으로부터 서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선 엘리엇의 이런 행보가 향후 삼성과 또 다른 방식의 법적다툼을 만들기 위한 명분으로 보고 있다. 경영진 위법 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소송과 주주대표 소송이 그 예다.
상법 제402조에 따르면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면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주주가 회사를 위해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유지청구권을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63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엘리엇은 삼성SDI와 삼성화재 지분을 각각 1% 이상 보유하고 있어 유지청구권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형적인 투기자본 세력의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엘리엇 측은 이와 관련 "공식적으로 할 말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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