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에서 최초로 소개되는 페이스북 실종경보는 경찰청이 실종 아동에 대한 경보를 발령할 경우, 실종 지역 내에 있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뉴스피드에 실종 아동의 신상명세 및 사건 관련 정보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앰버 경보는 실종 아동의 사진 및 간략한 신상 정보, 실종 지역 및 아동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주요 정보들을 담고 있다. 경보를 다시 조회하거나 페이스북 친구들과 해당 실종경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앞서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앰버 경보를 통해 실종된 11세 소녀를 알아본 미국의 한 모텔 주인의 신고로 실종 아이가 무사히 귀가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왔다.
조용범 페이스북 코리아 지사장은 "실종 아동을 찾는 데에는 실종 직후 몇 시간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더 많은 이들의 도움을 통해 실종 아동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지사장은 “페이스북의 목표는 실종 아동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앰버 경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국내에서 연간 실종되는 아동의 수는 2만여명에 달한다"며 "실종 아동의 수색 활동은 매 분, 매 초가 중요한 만큼, 페이스북의 앰버 경보가 효과적으로 확산 될 경우 실종 아동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종경보의 발령 여부는 경찰청이 결정한다. 실종 아동의 이름 및 특이사항 등에 대한 소개와 사건 발생 당시 정황이 페이스북에 등록된다. 이후 경찰청은 실종경보가 해당 지역 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지 설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얼마나 많은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뉴스피드 상에 실종경보가 표시될지 결정된다.
실종경보는 페이스북의 뉴스피드 상에서만 표시되며, 사용자의 휴대폰을 통한 별도의 알림은 동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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