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변동리스크를 포함한다. 원리금 상환액을 따질 때 실제 금리에 예상 인상분까지 포함하는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를 반영한다는 것. 최근 3~5년간의 금리 변동폭을 감안해 산정될 예정이다.
이는 실제 대출자가 내는 이자는 올라가지 않지만, 예상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 가능 한도가 이전보다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연소득이 3500만원인 대출자가 3% 금리(3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4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2%의 스트레스 금리를 포함해 5%금리로 가정할 경우 대출 한도는 3억5000만원으로 떨어진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근로소득자는 금리 인상을 가정해도 보통 1채의 집을 사는데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1가구2주택 보유자나 자영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환능력 심사도 강화…객관적 증빙 가능한 소득 있어야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능력 심사도 강화된다.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소득이 없을 경우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 신뢰성이 낮은 신고소득 자료를 제출하면 은행 내부 심사 단계를 영업점장에서 본부심사로 상향하거나 분할상환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이로써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나 은퇴자들의 주택 자금에 제약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상환 능력 심사 때 주택담보 외 ‘다른 빚’의 원리금상환액까지 고려한다.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한도가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가계부채의 고삐를 죄는 것은 최근 들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8월에서 지난해 6월까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16조6조에 그쳤으나, 지난해 6월부터 올 6월까지는 59조5000억원으로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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