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사진=임한별 기자
'태완이법'
이른바 '태완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203명 중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없었다.


이 개정안은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현행 25년으로 돼있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단,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강간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은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로 범위가 제한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이 법안은 1999년 5월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서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