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추가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영장 기각 이후 보완수사 내용 및 심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되면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전직 경영진 수사를 본격화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지난 5월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정 전 부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또 포스코건설 내 토목환경사업본부뿐 아니라 건축사업부문도 정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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