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승무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의 ’한국 재판‘ 요구에 대해 반박하는 서면제출을 연기해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3일 조 전 부사장 측은 승무원 A씨가 ‘땅콩회항’사건과 관련해 미국뉴욕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한국에서 재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각하를 뉴욕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A씨에게 이달 29일까지 반박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법원에 기한 연장을 요청해 9월 13일까지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씨가 9월 중순 서면을 제출하면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비교해 재판을 뉴욕에서 진행할지 아니면 각하할지 먼저 결정하게 되는데 재판부가 서면을 받고 다시 조 전 부사장 측에 입장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땅콩회항 사건이 있은 후 3개월 정도가 경과한 지난 3월 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만 있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기에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에 내리라고 지시한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23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뉴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 사무장은 지난 8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고나서 보름만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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