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부터 목포항 내(영암 지역) 갈치낚시가 가능해진다.
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태)에 따르면 목포항은 항만법 및 개항질서법의 적용을 받은 국가관리 무역항이지만 항내 불법 낚시영업 행위와 관련한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대규모 해상안전사고 위험 등 항만운영 질서에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목포항내 평화광장 인근 수역이 해상인명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적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과 철거를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영암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일정기간 구역내 항내 갈치 낚시 영업행위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해상안전 및 개항질서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협조 방을 동시에 제시했다.
이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낚시관리 및 육성법 상의 해상안전 관리기관인 해경, 영암군청 담당 과장 및 업계 대표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이날 개최하고 이를 적극 검토 후 개항질서법에 의한 '항계내 행사'로 허가키로 한 것.
목포해수청 김영대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사전계획에 의하여 관련기관간 협의가 완료된 적법한 낚시어선을 제외한 항만내 불법 낚시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해경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태)에 따르면 목포항은 항만법 및 개항질서법의 적용을 받은 국가관리 무역항이지만 항내 불법 낚시영업 행위와 관련한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대규모 해상안전사고 위험 등 항만운영 질서에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목포항내 평화광장 인근 수역이 해상인명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적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과 철거를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영암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일정기간 구역내 항내 갈치 낚시 영업행위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해상안전 및 개항질서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협조 방을 동시에 제시했다.
이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낚시관리 및 육성법 상의 해상안전 관리기관인 해경, 영암군청 담당 과장 및 업계 대표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이날 개최하고 이를 적극 검토 후 개항질서법에 의한 '항계내 행사'로 허가키로 한 것.
목포해수청 김영대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사전계획에 의하여 관련기관간 협의가 완료된 적법한 낚시어선을 제외한 항만내 불법 낚시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해경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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