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 경실련회관에서 고가 법인명의 차량의 세금회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제공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차량으로 등록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이른바 ‘무늬만 법인차’에 대한 세금 감면 조건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 과세 대상이 되는 비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동차 구입비나 리스 등 자동차 관련 비용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소득세 절감하는데 악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등 관련 비용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 용도로 사용한 비율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에 기업 로고를 부착한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한 여부와 관계없이 100%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로고를 붙이고 사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하나 방법은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관련비용의 50%를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나머지 50%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운행일지를 써야 한다.

운행일지 허위작성을 막기 위해서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등을 직접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업무용 차량이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인은 전액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는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하는 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내년부터 전체 법인과 개인사업자 가운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7만여명에 우선 시행하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1년 유예를 거쳐 2017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