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DB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구속된지 2년7개월여 만에 특별사면됐다. 최 회장을 포함한 경제인 14명도 올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됐다. 다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올해 사면에서 제외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영세 상공인 등 경제인, 불우 수형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사면·감형·복권된 형사범은 6322명이고 이중 경제인은 14명이다. 최 회장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받았다. 또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욱 여천NCC 대표 등 12명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받았다.


반면 김승연 회장과 최태원 회장 동생인 최재석 수석부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올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감형된 인원은 220만6924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