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빈소' /사진=뉴스1
'이맹희 빈소'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빈소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이 회장 측이 이날 오전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주거제한 장소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된 후 서울대병원으로 주거지가 제한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CJ그룹은 이맹희 전 회장의 빈소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했으나 이 회장이 치료를 받고 있는 장소와 장례식장 지번이 달라 빈소를 지킬 수 없었다.

법원이 이날 주거제한 변경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 회장은 20일까지 선친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머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