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박창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 당시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각하를 요청하는 서면을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9일(현지시간)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앞서 소송을 제기한 승무원 김도희씨 건과 마찬가지로 '불편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법정이 있기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달라는 것이다.
박 사무장은 지난달 24일 미국 법원에 대한항공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소송을 낸 바 있다. 구체적인 조항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가해자가 손해원금 뿐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로 배상하도록 돼 있다. 박 사무장이 미국에서 승소할 경우 조 전부사장이 배상해야할 금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 당시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각하를 요청하는 서면을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9일(현지시간)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앞서 소송을 제기한 승무원 김도희씨 건과 마찬가지로 '불편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법정이 있기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달라는 것이다.
박 사무장은 지난달 24일 미국 법원에 대한항공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소송을 낸 바 있다. 구체적인 조항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가해자가 손해원금 뿐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로 배상하도록 돼 있다. 박 사무장이 미국에서 승소할 경우 조 전부사장이 배상해야할 금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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