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영업점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해 시장 과열을 유발한 SK텔레콤에 대해 1주일간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235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당시 방통위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영업정지시기를 추후 결정키로 했다. 6월로 잡혀있던 당초 시행정지 기간은 예기치 못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차츰 미뤄지면서 오늘날까지 연기됐다.
이에 시민단체와 여야 관계자들은 방통위가 SK텔레콤의 영업정지를 미루는 것은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며 결정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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