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한 ‘여성 공공일자리 창출 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 중소회의실에서 지역 여성정책 전문가, 시 의원, 여성단체, 지역일자리사업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광주고용포럼 여성분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광주지역고용전략개발포럼 여성분과위원회의 1차 포럼으로서 여성 고용률 저하의 근본 원인인 경력단절의 예방 강화와 일하는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광주시의 

법·제도적 인프라 개선방향을 살펴보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은 30대 고학력여성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를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적 이유로 결론짓기보다는 노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고용의 안정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여건의 척박함과 고용의 질 저하로 인한 개인과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법(안)'이 올해 개정을 목표로 발의돼 있으며, 광주시에서도 이러한 법 개정 움직임과 일하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대외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조례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서울시의 에너지컨설턴트와 같이 광주시에 특화해 직·간접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여성 공공일자리 창출방안 등을 고려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현아 광주여성재단 정책연구실장을 좌장으로 전진숙 광주시의회 위원, 김경례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백희정 광주여성단체 대표, 황인자 광주새로일하기지원본부장, 이병훈 노무사 등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 5인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강화와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심층토론을 벌였다. 

 
편, 통계청의 2014년 상반기 지역별 경력단절여성 통계에 따르면, 비취업여성중  가족돌봄 등의 이유를 포함한 광주시의 경력단절여성의 규모는 61.4%로 전국평균인 54.9%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울산(67.0%), 충남(65.3%), 대전(64.2%)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