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뉴스1DB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55)에 대한 상고심 기일이 오는 10일로 정해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10일 오전 10시15분 열겠다고 7일 밝혔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9월 12일 항소심 선고로부터 거의 1년만이다.

이 회장은 1990년대에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과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대폭 낮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상고한 이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신장 이식으로 받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과 항소심에서는 이 회장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여지는 가운데, 이 회장은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상고심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