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 '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따라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9일 전체 조합원 4만8585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개표 결과 찬성표가 재적대비 69.7%에 달해 파업이 가결됐다.
이날 조합원 4만3476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개표 결과 찬성 3만3887표(77.9%), 반대·무효 9589표(22.1%)로 집계됐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는 11일 쟁의 조정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지난 1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한 뒤 곧바로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노조는 이번 주 사측과의 실무교섭을 강화하는 한편 결과에 따라 파업에 돌입하거나 임단협 교섭 재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단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월급제 시행, 주간연속 2교대제 8+8시간 조기 시행, 토요일 유급휴일제 도입도 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