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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조세포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실형확정을 피하면서 최악의 위기를 넘겼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인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 원심에서 선고 받은(징역 3년) 형량까지 줄어들 수 있다.


CJ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CJ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감염 우려 등으로 아버지(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빈소도 못 지켰을 정도로 건강 상태임을 고려할 때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1990년대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1심에선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선 1년이 감형됐다.

한편 이 회장의 공백이 3년째 이어지면서 CJ그룹은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어왔다. 동부산테마파크 등 수년 간 추진한 대형 프로젝트가 가동을 멈췄고 그룹 성장을 견인한 인수·합병(M&A)도 수 년째 제자리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