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녀장려금'
'국세청 자녀장려금'

간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연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가구당 최대 연 210만원까지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5만 가구에 지급한 근로장려금이 올해 180만가구에 지급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지원금을 이번 추석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재산 한도도 1억원 미만에서 1억4000만원 미만으로 높였다. 재산 중 주택가액은 기존 6000만원 미만으로 제한을 두던 것을 폐지했다. 재산이 집 한 채 뿐인 저소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신설된 자녀장려금은 자녀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년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연 50만원, 자녀수 제한 없이 모든 자녀에 대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