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 부총리는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담뱃세가 부과되는데, 고체형 전자담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데 과세를 검토하겠느냐"는 나성린
의원의 질의에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원의 질의에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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