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부채의 악순환에 빠져 다중채무자 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급여압류 담보압류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이 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과도한 빚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이 늘면서 법원의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주는 법정관리이며, 자격은 신청자(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는 자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고, 사건진행관련내용에 관해서는 모두 사실이어야 한다.
또한, 이자는 100% 면제하며, 사건접수 후 5~7일이내에 결정되는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자(신청인)이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의 진행을 고려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사실 그대로 진술하여 허위사실과 관련된 법원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인회생 파산 신청방법은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원 및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늘어나는 신청자 수에 비해 아직도 많은 개인채무자들이 생소하고 복잡한 절차와 방법으로 신청자체를 포기해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인회생 파산 무료상담을 하여주고 있는 임재빈(세종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변호사는 “개인회생 파산 신청 전에 충분한 상담과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설명 듣고 사건을 진행해야 사건에 대한 피해 없이 복잡한 절차를 잘 풀어나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세종 법률사무소 (1670-1051) 에서는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등에 대해서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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