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사업의 시작을 결정할 때 대부분 사업 모델부터 찾아보게 된다. 이때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모델로 창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 형태에 따른 인허가 및 신고 사항 미리 검토해야
대부분 기존 업무 경력으로 사업을 창업할 때 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에 위반되지 않는지, 직전 회사의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안다. 그러나 해당 사업 모델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인허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확인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고한경 변호사는 “즉 구체적인 사업 형태에 따라 부가적인 인허가, 신고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미리 어떠한 내용에 대해 인허가를 받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 모델의 수정 방향을 제시받을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에 있는 사업 모델을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에는 국내에 수많은 ‘노동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및 제한’이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및 제한’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거나 허용 후에도 엄격한 규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탄탄한 기반 확립 위해 설립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 받아야
고한경 변호사는 “간혹 적법성 검토를 하였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리스크를 발견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사전 검토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예측하고 가는 것과 검토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문제에 맞닥뜨리는 것은 대응하는 방법과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법 등 법령에 위반되거나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로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을 준비하고 시작했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고한경 변호사는 “따라서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시작 전 반드시 사업 모델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전문가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하고, 기업의 탄탄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설립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별 문제 없다가도 처음에 간과한 사항들이 결국 법률적인 문제로 발생되고 기업이 성장해야 할 순간에 큰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고한경 변호사는 “특히 스타트업 기업, 벤처기업은 아이디어와 영업비밀, 인적자산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들과의 기본적인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해당 사업 형태에 맞는 회사의 비밀 준수의무 조항,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동종업계 취업금지 조항 등 회사의 이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까지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기업법무에 능통한 고한경 변호사는 벤처기업의 설립, 운영, 각종 계약 체결, 투자, 지식재산권, 인사 관리 등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위한 합리적인 비용의 법률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고한경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연구과정 수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고위자 과정 9기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사법 연수원 수료
-크라우드펀드매니저 아카데미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주)국대에프앤비 등 프랜차이즈 법률고문
-대한개원의협의회 법률 자문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법률고문
-경기도 한의사회 법제이사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고문
-대한정형외과 학회 고문
-부천시 의사회 법률자문위원
-간호교육인증평가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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