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대의 벤츠 차가 결함 의심 증상이 발생했는데도 차를 교환해주지 않자 이에 항의, 이 차를 부순 차주에게 벤츠 딜러사인 신성모터스 측이 신차 교환을 약속했다.
벤츠를 훼손한 당사자인 유모(33)씨는 18일 "광주 벤츠 판매점 측 대표이사를 만나 차량교환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유씨는 벤츠 판매점 대표이사가 결함이 의심된 자신의 '벤츠 S63 AMG' 차량을 조건없이 2016년식 신모델로 교환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김효규 신성모터스 대표이사로부터 면담을 요청 받은 유씨는 벤츠 대표이사 측에게 무조건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고 이에 김 대표는 차량교환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에 따르면 벤츠 판매점은 '60일 이내 2회 이상 같은 현상의 결함이 발생'한 내용을 근거로 차량교환을 결정했다.
유씨는 당초 법적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 출신인 강용석 변호사와 법적 절차 등을 논의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차량교환을 약속 받고 더 이상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앞서 유씨는 벤츠 차량이 3차례에 걸쳐 운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판매점에 교환을 요구했다. 특히, 임신 6개월된 부인과 5세 아들이 차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시동이 꺼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 차량 교환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이 리스한 차량을 골프채 등으로 파손했다. 이 장면은 유튜브와 SNS를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딜러사는 업무방해죄로 A씨를 고소했고 지난 15일 벤츠 코리아는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업무방해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유씨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