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제도의 허술한 관리 헛점을 노려 은행에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돈을 빼낸 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21일 부정발급 법인인감카드를 이용 법인통장을 발급받은 뒤 법인 자산 2억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공문서위조·사기 등)로 안모씨(31)등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씨 등은 지난 2월23일부터 7월31일까지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에 가입해 도박자금을 직접 입금해 범행계좌를 확인한 후 전남·북 등기소와 세무서를 돌며 법인인감카드와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법인계좌를 해지하는 수법으로 전국 37개 법인을 상대로 총 51회에 걸쳐 2억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방 배달원, 택시운전을 하다 알게 된 이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스포츠 토토, 바카라 등)자금관리에 이용되는 일명 ‘페이퍼 컴퍼니’ 법인 계좌를 대상으로 하면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란데 착안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이렇게 빼낸 돈으로 외제차량을 구입하거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성경찰 관계자는 “ 법인인감제도의 허술한 관리의 허점을 노려 법원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현행 법인인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안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