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충남 공주시)이 22일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변호사는 2002년부터 14년째, B노무사는 1995년부터 21년째, C변리사는 2005년부터 11년째 위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A변호사는 14년 동안 월 활동비로 60만원씩 총 9300만원을 수령했고, B노무사는 21년 동안 월 활동비로 50만원씩 총 1억1000만원을 받았다. 착수금과 성공에 대한 보수는 별도로 지급받고 있다.
특히 코레일유통의 최근 5년간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총 131건의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A변호사에게 전체 소송의 84%인 110건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변리사에게는 같은 기간 진행된 자문 129건 전체를 몰아줬다.
코레일유통 측은 법률고문의 장기간 위촉 사유에대해 해당 법률고문의 전문성을 높이 사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그러나 "코레일유통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의 대부분은 임차인과의 점포 명도 소송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송이 복잡하거나 중요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코레일유통 정관에 고문 변호사와 노무사의 채용 근거는 규정돼 있지만 위촉기간이나 고문의 활동평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 관행으로 장기간 위촉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와 같은 코레일유통의 고문 위촉제도 운영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과 배치되는 것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법률고문 위촉의 문제점으로 ▲위촉기준 및 절차 미비 ▲위촉과정의 불투명성 ▲법률고문의 청렴성 검증 미비 ▲소송의 편중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선방안으로 법률고문 위촉 시 공모방식 도입,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 대리인 선임기준 마련, 과도한 장기위촉 제한, 특정 변호사에게 과도한 편중현상 방지, 법률고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코레일유통의 법률고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위촉되고 있다"며 "일정기간 단위로 법률고문을 공개 위촉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독점에 따른 특혜발생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