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그룹의 아우디 A3와 폭스바겐 골프, 제타 등 배출가스 장치 조작으로 미국내 판매가 전면 중단된 독일 폭스바겐 그룹 차종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리콜 명령 등 행정처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머니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시검사’ 형태로 미국에서 문제가 된 차량에 대해 조사에 나설 방침인데 만약 국내에서도 배출가스 장치조작 사실이 적발된다 하더라도 리콜명령 등 직접적인 행정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미 환경보호국(EPA)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폭스바겐이 디젤 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자동차 승인 검사 시에만 정상 작동되도록 하고 도로를 실제로 주행할 때는 이 장치가 저절로 꺼지도록 차량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폭스바겐 제타·비틀·골프·파사트, 아우디 A3 등 5개 차종의 판매를 전면 금지한데 이어 기존에 판매된 48만2000대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리콜 명령의 근거가 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인증검사에 합격한 이후 하드웨어를 조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항이 마련됐지만 이번 사례와 같은 소프트웨어 조작에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만약 국내에 들어온 폭스바겐 모델에도 미국과 같은 ‘꼼수’가 쓰였다고 해도 당국의 조치가 아닌 폭스바겐 코리아 측의 자발적 리콜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수시검사의 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도로주행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기준은 EU 기준을 따른다'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라 2017년 9월 도입을 목표로 시행규칙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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