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검사와 수사관 8명을 보내 인사자료, 메신저내용, 이메일 등 다수의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국내 및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에게 코스닥 상장사 T사의 주식 20만주를 사도록 사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A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또 지난 17일 A씨에게 돈을 건넨 브로커 B씨를 구속하고 계좌를 추적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은 자기 돈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을 굴린다”며 “이 자금으로 주가조작을 하기 때문에 결국 주가하락에 따른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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