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고객정보를 사전 동의없이 사용,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회사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SK텔레콤의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고객 동의 없이 87만 차례에 걸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15만여명의 개인정보가 무단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SK텔레콤 측은 “고객의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목적 범위 내에서 서비스 취지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SK텔레콤의 행위가 목적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사용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