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정안'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5일 발의됐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값이 싼 차는 세금도 그만큼 싸게, 비싼차는 세금도 그만큼 더 많이 내도록 자동차 세제를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벤츠 C200(1991㏄)과 현대차 쏘나타 2.0(1999㏄) 기본 옵션은 가격이 4860만원과 2322만원으로 2배가량 차이가 나지만 자동차세는 39만8200원과 39만9800원으로 과세 금액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6 출시 예정인 LF쏘나타 2000cc의 경우 기존 배기량 기준 적용시 40만원이 과세되고 개정안인 자동차 가액 기준 적용시 32만5000원이 과세된다. 옵션 사항은 내비게이션만 적용했다. 7만5000원을 적게 낼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세 체계에는 한 가지 오류가 있다. 저가차량에는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차량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적용해 과세체계의 역진성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였으나 친환경을 목적으로 배기량을 낮추고 성능을 높여 가격이 다소 오른 다운사이징 모델의 경우 자동차세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1600cc LF쏘나타의 경우 오히려 자동차세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배기량 기준으로는 자동차세 22만4000원이 과세되나 가격 기준으로는 26만5150원이 과세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내비게이션만 옵션으로 추가됐다.
그 동안 1600cc 차량의 경우 cc당 140원이 과세되었으나 가격기준의 새로운 과세 방식이 적용되면서 자동차세가 늘어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옵션이 더해지면 세금은 늘어만 간다.
가격의 높낮이에 따라 누진적 과세가 일관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얼핏 합리적일 수 있으나 동일차종의 1600cc 터보 차량 이용자들이 2000cc차량 이용자보다 높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다. 다운사이징을 통해 배기량을 낮추고 연료 효율을 높여 친환경성이 우수한 차량임에도 가격이 비싸단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이는 자칫 친환경 측면에서 대세로 떠오른 '다운사이징' 소비는 물론 제조사들의 기술개발도 위축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