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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과 현대자동차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소규모 지분 차이로 계열사 편입에서 제외해 편입요건을 회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갑)은 출자제한기업집단 비계열사 지분보유현황에 대해 관계 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상 보유 지분율 30%에 해당되지 않아 계열편입이 되지 않았지만 지배력 요건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계열회사 판단기준은 지분율요건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30%이상소유 최다출자자인 회사와 지분율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지배력 요건으로 임원선임, 주요 의사결정에서의 지배적 영향력 행사, 임원겸임, 인사교류 등을 고려한다.


올해 롯데와 현대자동차 등은 공정위에 비계열사를 보고하면서 지분율 요건인 30%에 미치지 않는 29.90%, 29.50%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출 0.1%, 0.5%차이로 지분율요건을 피해갔다. 그러나 지배력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와 관련해선 대표이사로 선임돼 있어 공정위의 종합적인 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기정 의원은 “이들 대기업이 관계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소수점 이하의 지분율 차이와 대표이사 등재 등을 볼 때 사실상 지배적 역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