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로 남을 뻔했던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범인이 공소시효 폐지로 인한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사건 발생 14년만에 검거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지난 2001년 여고생(당시17세)A양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모 교도소에 강도살인죄로 복역 중인 김모씨(38)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1년 2월4일 오전 1시14분쯤 광주 월산동 소재 집을 나간 A양을 나주 드들강에서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김씨를 A양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3년 전 대검찰청으로부터 A양의 체내에서 검출된 DNA와 강도살인죄로 수형 중인 김씨의 DNA가 일치하다는 통보를 받고 최근 전담반을 편성해 증거를 보강하는 등 7개월 동안 집중 재수사를 벌여 범인 김씨를 검거했다.
특히 A양을 살해한 혐의로 범인으로 지목받았던 김씨의 공소시효는 2015년이었지만, 올해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김씨는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A양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시 여고생이었던 A양은 지난 2001년 2월 4일 오전 1시14분쯤 광주 월산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채팅사이트에 접속한 것을 마지막으로 집을 나간 후 같은 날 오후 3시쯤 집에서 15km 떨어진 나주 드들강 변에서 성폭행을 당한 후 옷이 벗겨진 상태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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