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시를 통해 저축은행 간 금리를 한층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를 통해 개선된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적용한다. 이는 대출자의 대출상품 선택권을 높이고 저축은행 간 금리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새로운 비교공시 시스템은 금리 공시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금리 공시 대상 기간을 3개월 평균에서 1개월 평균으로 단축했다. 또 금리 공시 대상 상품 기준은 직전 3개월간 신규취급액 15억원 이상에서 1개월간 3억원으로 낮췄다. 기준을 더 촘촘하게 하면 비교 대상 상품이 많아지는 효과가 있다.


금리 공시 구간 역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5% 간격으로 공시 구간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15~25% 금리는 2% ▲25~30% 금리는 1% 간격으로 공시된다.

금감원은 아울러 과거의 금리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하고 검색 조건을 다양화해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 순으로 정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