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법률대리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이동훈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에게 광윤사 지분 1주를 매각한다. 이로써 신 회장은 광윤사 지분 50+1주를 보유하게 돼 최대 주주로 오르게 된다.
12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주주총회가 오는 14일 개최된다. 이날 주총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등 2가지 안건이 상정된다.

SDJ 코퍼레이션 관계자는 “광윤사의 주주총회가 14일 오전 9시30분 일본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개최되며 2가지 안건이 상정된다”고 밝혔다.


광윤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될 안건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이다. 신 회장의 이사직 해임이 결정된 후 두 번째로 신 회장을 대신할 새로운 이사 선임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사직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은 광윤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은 현재 광윤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주총에 이어 바로 광윤사 이사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의 광윤사 대표 이사 선임이 이뤄질 것이며 신격호 총괄 회장의 광윤사 주식 소유 지분 1주를 신 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이 이뤄진다. 광윤사 정관 상, 지분 거래에는 이사회 승인이 따른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광윤사 주총 및 이사회를 통한 결정 사안들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회장에 대한 절대적 지원을 의미한다"며 "신 총괄회장이 광윤사 소유 주식 1주를 신동주 회장에게 매각함으로써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 지분 50%+1주를 소유하게 되며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최대주주로서 광윤사의 주주 권리 행사를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동주 회장은 “일각에서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롯데홀딩스나 롯데그룹의 기업가치 훼손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러한 사태의 시작은 신동빈 회장의 과욕으로 비롯됐다”며 “모든 불합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신 총괄회장의 지위를 원위치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이어 "기업 가치 훼손 등 이러한 비용에 대한 책임은 모두 신동빈 회장에게 철저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해임되더라도 그룹 경영권에는 영향이 없는 사안"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