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 대상은 주로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하여 100개 이상 점포수를 두고 있는 가맹사업업체 26곳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해당 업소에서 소비자가 주문할 때 이용하는 제품안내판, 메뉴게시판 등에 열량, 당류 등의 영양표시 준수 여부이다.
특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 점검도 함께 실시된다.
식약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어린이의 영양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업체는 던킨도너츠, 따삐오, 뚜레쥬르, 보네스뻬, 아이쿱자연드림, 코코호도, 파리바게뜨, 나뚜루, 배스킨라빈스, 카페띠아모, 롯데리아, 버거킹, 파파이스, 케이에프씨, 난타5000피자,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뽕뜨락피자, 오구피자, 임실N치즈피자, 피자마루, 피자빙고, 피자스쿨, 피자에땅, 피자헛 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