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투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오는 15일 열려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전투기소음피해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광산구 소음피해 보상과 관련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광산구 주민들은 지난 2005년 9월 정부를 상대로 전투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소송을 냈으며, 재판부는 2009년, 2013년 주민 9600명에게 208억원을 보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방위 차원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투기소음피해 주민대책위원회 국강현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정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고 재판 지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대책위는 대법원 선고 직후 인 오는 15일 오후 2시 광주 제1전투비행장 정문에서 소음피해 판결 결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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