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14일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지난 13일 쿠팡을 상대로 로켓배송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로켓배송서비스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으로 운영되면서 택배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화물운송시장 내 제한된 허가차량으로 운행해야 하는 택배업계와 달리 쿠팡은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으로 자유롭게 차량을 늘려가며 불법 배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택배업계는 쿠팡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로 인한 불법행위는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시장 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법제처 심의결과와 관계없이 소송을 통해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 화물운송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0일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협회의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 7월31일 부산지방검찰청이 동일한 처분을 내린 데 이은 것으로 기소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이 연달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
검찰 측은 "쿠팡 사이트를 이용해 9800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만 무료로 배송해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했거나 유상운송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로켓배송이란 쿠팡이 구매한 자사 소유 물건(9800원 이상 상품)을 자체배송인력인 쿠팡맨을 통해 무상으로 배송하는 자체배송시스템을 말한다. 지난해 3월 쿠팡이 전세계 최초로 도입한 새로운 이커머스 모델로 쿠팡은 이를 위해 경기·인천·대구 등 8개의 물류센터를 운용, 국내 전자상거래기업 중 최대 규모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러나 협회 측은 지난 5월 쿠팡의 로켓배송이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 운송행위’로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전국의 21개 지자체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시 협회 관계자는 "로켓배송서비스 자체를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니다"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합법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해당서비스가 불법임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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