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임한별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전날 송용덕 호텔롯데 사장의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퇴거요구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의 국내 법인 SDJ코퍼레이션은 21일 “롯데호텔 34층은 그룹의 총괄회장이자 롯데호텔의 대표이사인 신격호 총괄회장님의 집무실로서, 총괄회장의 관리 하에 있는 곳이므로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거나 승낙을 받아 출입하는 행위는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근무 및 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신 총괄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신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른 직원들의 근무나 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이일민 비서실장 해임 무효 주장에 대해서도 “이일민 비서실장은 신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면서 신동빈 회장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비서실장 직무에서 배제시킨 것”이라며 “인사규정에 따른 해고가 아니라 비서실장으로서의 직위에서 해임한 것뿐이므로 인사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송용덕 호텔롯데 사장의 퇴거요구에 대한 SDJ코퍼레이션 측 입장.

1. 이일민 비서실장에 대한 해임은 적법하다.


이일민 비서실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면서 신동빈 회장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신격호 총괄회장이 비서실장의 직무에서 배제시킨 것입니다. 이는 인사규정에 따른 해고가 아니라 비서실장으로서의 직위에서 해임한 것뿐이므로 인사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정체불명의 다수의 사람들이 무단으로 진입한 것이 아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본인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면서 신동빈 회장의 지시를 받아 감시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비서실장 등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비서실장과 여직원 2명, 경호요원 총 4명(2인 2교대) 등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한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호텔을 무단 진입하거나 점거한 것이 결코 아니며, 고객이나 투숙객들에게 아무런 피해도 없이, 평온하고 정연하게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조용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호텔의 안전과 보안상 저촉되는 일은 없습니다.

3. 신임 비서실장 등은 롯데호텔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에 따를 이유가 없다.

이일민 전 비서실장과 같이 신동빈 회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롯데호텔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는 신임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에서 배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며, 신격호 총괄회장이 본인의 신변관리를 포함해 불법적으로 침해된 권리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비서실장 등을 개인적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롯데호텔의 직원채용규정이나 인사규정을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4. 총괄회장의 점유 관리하에 있는 34층에서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거나 승낙을 받아 출입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행위이다. 

롯데호텔 34층은 그룹의 총괄회장이자 롯데호텔의 대표이사인 신격호 총괄회장님의 집무실로서, 총괄회장의 관리 하에 있는 곳이므로,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거나 승낙을 받아 출입하는 행위는 정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당한 근무 및 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른 직원들의 근무나 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특히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사에 따라 배치된 비서 및 경호직원의 전원 퇴거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심복을 배치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을 인질로 삼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으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