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업체인 코스틸 박재천 회장에게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인정돼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속되지는 않았다. 박 회장은 뇌경색과 우울증, 기억장애 등을 호소해 구속재판 중이던 지난 7월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에게 "지배주주로서 기업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경제정의를 왜곡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05∼2012년 슬래브 등 철강 중간재를 포스코에서 거래대금,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35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30억원이 넘는데다 임직원을 동원, 회계를 조작해 자금을 불법 인출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주주, 종업원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에게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친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코스틸이 포스코그룹 주력사인 포스코와 오랜 기간 거래하면서 '비자금 창구'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재경 포항고 동문회장을 지낸 박 회장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이명박 정부의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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