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별도 법인으로 법인 쪼개기 등 편법을 통해 한강 자전거대여사업권을 수주한 사실이 없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정당한 절차로 수주한 것이며, 모든 결제는 서울시 한강자전거대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 관리 및 감시를 통해 카드 및 현금결제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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