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0월 7일 “서울시 ‘한강 자전거대여사업’ 편법·몰아주기 의혹” 제목의 기사에서, 한강 자전거대여사업은 강남과 강북, 2개 권역을 각각 다른 업체가 운영해야 한다는 서울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나의 업체가 법인 쪼개기, 상호와 대표자 변경 및 서울시와 유착을 통해 편법 수주한 의혹이 있고, 이같은 편법을 지속하는 이유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많고 기대 이상의 영업이익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별도 법인으로 법인 쪼개기 등 편법을 통해 한강 자전거대여사업권을 수주한 사실이 없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정당한 절차로 수주한 것이며, 모든 결제는 서울시 한강자전거대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 관리 및 감시를 통해 카드 및 현금결제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