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3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하고 등록취소 공지문을 송부했다.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해 새로 공시송달을 등록했다.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 제3항 위반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절차를 진행해 다시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이번에 공시송달 대상 브랜드는 (유)눈꽃 등 141개 가맹본부이며 영업표지는 159개이며 우편물 반송의 사유로는 ‘이사’가 66개(41.5%)로 가장 많았으며 ‘수취인불명’이 63개(39.6%) ‘폐문부재’ 29개(18.2%) 그리고 ‘수취인부재’ 1개(0.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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