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카드·캐피탈사들은 대출채권을 양도(매각)할 경우 의무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 및 사후에 안내해야한다.
2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에 대한 알 권리 강화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골자로 한 업계 표준 통지 절차가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단, 일부 회사의 경우 전산개발 등을 감안해 11월부터 시행된다.
리스채권을 포함한 개인차주 담보부 대출채권의 경우 총 상환의무액을 매각 예정일로부터 14영업일 이전에 1회 이상 일반우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전 안내해야 한다.
양도 계약 종료 후 14영업일 이내에는 모든 양도 대출채권에 대해 총 상환의무액(채무원금, 연체이자, 기타비용 등)을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후 안내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사전·사후통지 시 통지내용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표시토록 해 채무자가 불합리하게 채권추심에 시달리거나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출채권 양도 통지 표준안을 통해 여신금융업권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대 및 채권추심과 관련한 업계 신뢰도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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