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10시 30께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주관으로 열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1시간여 동안 공방을 벌였다.
이 소송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의 주주로서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소송과 관련된 것이다.
우선 양 측은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 손실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신 전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롯데쇼핑의 중국 등 해외 사업의 심각한 부실이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중국주요 종속회사의 매출은 답보 상태인데 반해 당기순손실은 2011년 753억원에서 2014년 5549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누적 손실 1조원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은 “악의적인 의도로 경영자료 열람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 투자로 인한 손해는 초기 투자가 필요한 유통업의 특성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신 전 부회장은 가처분 소송 외에도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일본 법원에서도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일 오후 4시, 가처분 소송과 관련 한 차례 더 심리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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