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해지 후 정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미환급액이 7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환급액의 환급 활성화를 위해 내일(2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통신사 및 한국정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통신 미환급액’ 환급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신 미환급액’은 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해지한 후 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오납금 중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금액이다.

그간 통신사와 정보통신진흥협회는 우편 또는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통해 미환급액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미환급액 규모는 지난 2011년보다 약 30억원이 줄었지만, 아직 79억원의 미환급금이 남아 있다.
미환급액은 환급조회 시스템인 스마트초이스(http://www.smartchoice.or.kr/smc/smartlife/refund.do)를 통해 본인의 미환급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협회와 공동으로 이용자라면 누구든지 ‘통신 미환급액’의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기간 중 스마트초이스를 통해 자신의 미환급액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를 하거나, 환급을 신청한 이용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스마트워치, 온누리·문화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