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

대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5)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최종 판단했다. 다만, 유씨에게 적용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및 형법상 사기, 여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같이 유씨로부터 2565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2004년 탈북한 유씨는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유씨는 또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주거지원금 등 총 8500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발급받은 여권을 사용해 중국, 독일 등으로 출입국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유씨의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회합·통신, 특수잠입·탈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사기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565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 유우성씨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유우성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최종 판단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