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
대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5)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최종 판단했다. 다만, 유씨에게 적용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및 형법상 사기, 여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같이 유씨로부터 2565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2004년 탈북한 유씨는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유씨는 또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주거지원금 등 총 8500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발급받은 여권을 사용해 중국, 독일 등으로 출입국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유씨의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회합·통신, 특수잠입·탈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사기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565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 대법 ‘간첩 혐의’ 무죄 판결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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