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2만여명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한 시국선언을 한 가운데 교육부가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관련, 어제(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의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 주도·발표 등의 행위는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위원장 변성호를 포함한 전교조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시국선언 서명에 참여한 교사에 대하여는 가담정도에 따라 징계양정을 고려한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만7000여명 대부분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무더기 징계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오전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표 역사책을 결코 교과서로 인정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반역사적 폭거이자 '제2의 유신 선포'"라며 "국민의 역사의식을 통제·지배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변성호 위원장 외 3904개 학교의 교사 2만1378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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