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과 미세먼지 등으로 주민과 마찰이 잦았던 삼표레미콘 공장이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시 성동구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쯤 삼표레미콘 공장에서 집수조에 모아진 폐수가 처리되지 않고 비밀 배출구를 통해 하천으로 유출되는 무단방류 현장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성동구는 삼표레미콘을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무단방류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구는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도 내린 상태다.
성동구 맑은환경과 이승술 수질관리팀장은 "하수구에서 중랑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오수를 확인하고 하수구 관로를 역순으로 따라 가보니 삼표레미콘 인접 도로 하수구 맨홀에서 폐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며 "삼표레미콘 사업장으로 들어가 현장 조사한 결과 집수조 물이 외부(하수구)로 통하는 관로를 따라 유출되고 있었고 삼표레미콘 측에서도 폐수 무단배출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삼표레미콘 공장은 1977년 가동됐으며 소음과 미세먼지, 매연에 따른 주민 민원이 잦아 구와 주민들은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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