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올해 초 '무제한 요금제'라고 광고한 자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가 허위 광고라고 자진 신고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SK텔레콤, KT , LG유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해 동의의결 신청서를 접수했다.

동의의결이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이 내려지기 전에 사업자가 피해구제를 비롯한 시정 방안을 밝히면 공정위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통사의 LTE요금제와 관련해 데이터, 음성, 문자서비스가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쓰며 광고한 것이 허위인지 여부를 조사해 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는 유선전화는 해당하지 않는 무선전화끼리 통화만 무제한이었으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일정 이상을 사용하면 데이터 품질이 급격히 떨어졌다.

공정위는 이통 3사의 동의의결 신청서를 바탕으로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