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머니위크 DB
앞으로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불법적인 자기매매를 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최소 ‘감봉’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불법적인 자기매매 행위를 할 경우 최소 감봉 이상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그동안 1억원 미만의 자기매매는 주의 조치, 1억~2억원의 자기매매는 견책 조치를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재는 수준이 경미해 위반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동안 금감원이 제재한 건수는 2010년 3명, 2011년 1명, 2012년 8명에서 2013년에는 34명, 2014년에는 188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자기매매 투자원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 ‘감봉’ 조치가 내려진다. 1억원 이상이면 ‘정직 이상’의 조치가 떨어진다.

위반의 고의성과 매매관련 정보 접근 및 이용 등도 가중사유로 추가된다. 예컨대 선행매매·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등 불건전한 방법으로 매매하면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는다.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사유도 변경된다. 고의·중대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하고 단순과실 또는 경미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법 위반행위별 특성에 맞게 가중·감경사유를 38개 추가하고 15개를 구체화한다. 특히 가중·감경 사유를 ‘1단계’로 한정하고 있는 가중·감경 범위 제한 규정도 폐지할 방침이다.

또 제재 심의를 할 때 위반금액·비율 등 계량적 지표 외에 위반동기·사후 시정노력 등 비계량적 요소를 고려한다. 제재 양정구간을 기존의 5단계에서 3단계로 통합한다. 그동안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있던 제재 양정구간도 통일된다.

이처럼 의도적인 자기매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한편 단순 절차적 금융실명거래 위반에 대해서는 다소 관대하게 할 방침이다.

불법적 차명거래 등 위반사항에 대해 기존에는 기준금액이 3억원 이하면 모두 감봉 이상 조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이하는 견책 이하, 5000만원에서 3억원까지는 감봉 이상으로 바뀐다.

또 실제로 자기명의 거래가 이뤄졌지만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사항만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 없이 ‘현지시정’ 또는 ‘주의’ 조치가 내려진다.

이밖에도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의 고의·과실여부에 따라 제재를 엄정 제재 또는 완화 등으로 차등화한다. 또 결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할 경우 분식 규모에 따라 제재양정 수준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