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 이재홍’

이재홍(58·새누리당) 경기 파주시장이 운수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이종구 부장검사)는 3일 이 시장과 부인, 금품을 건넨 운수업체 대표 A(53)씨 등 3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전 비서팀장과 회계책임자, 지역업체 대표 B(48)씨 등 3명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당선 직후부터 올해 초까지 운수업체 대표 A씨로부터 파주 지역 모 대기업의 통근버스 운영권을 딸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명품 지갑과 상품권 등 4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아내를 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또한 지역업체 대표 B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이 시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들에게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해 왔으며 이후 경찰이 일부 정황을 확인하자 “아내가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파주시장 이재홍' 이재홍 파주시장이 지난 4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뇌물 수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