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 이재홍’
이재홍(58·새누리당) 경기 파주시장이 운수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이종구 부장검사)는 3일 이 시장과 부인, 금품을 건넨 운수업체 대표 A(53)씨 등 3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전 비서팀장과 회계책임자, 지역업체 대표 B(48)씨 등 3명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당선 직후부터 올해 초까지 운수업체 대표 A씨로부터 파주 지역 모 대기업의 통근버스 운영권을 딸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명품 지갑과 상품권 등 4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아내를 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또한 지역업체 대표 B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이 시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들에게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해 왔으며 이후 경찰이 일부 정황을 확인하자 “아내가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재홍 파주시장, 아내 통해 명품지갑 등 받은 혐의… 이 시장 "몰랐다"
서대웅 기자
|ViEW 2,285|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